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 등록 2024.02.16 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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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 유도…취약계층은 분할 납부 가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조세 형평성 강화와 체납 세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산서구는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 근절을 위해 한 해 동안 꾸준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 체납자와 취약계층 등 당장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영치를 보류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자동차 강제점유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 제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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