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 엄중 대처

  • 등록 2024.04.01 1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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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불감시인력을 총 동원하여 소각행위 및 입산자 실화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실화․방화)에 대한 과태료 및 사법처리에 엄중 대처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검거하여 현재 과태료 2건, 사법처리 4건 처리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시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논․밭뚜렁의 고춧대, 쓰레기등을 절대로 태우지말라”고 당부했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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