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민간인)의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별건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의왕시의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님을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의결과 재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였고, 결국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라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 활동이 개인의 비위를 시정 활동 전체로 확대해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시는 이러한 위법성이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제소는 시의회의 행정조사 권한 남용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