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편파수사 " 의혹.....민원인 억울함 호소

-피고소인을 명백한 증거로 횡령 협의로 고소했음에도 불송치 결정
-경찰관계자, '대질신문'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사건청탁' 이라 간주

2024.02.05 23:28:0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