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월 1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집행부의 조례 위반과 주민 소통 기구의 일방적 축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민경 고양특례시의원이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주민참여위원회의 파행적 축소 운영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에 있어 조례를 위반한 ‘위법 행정’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이날 심사장에서 정민경 의원은 민선 8기 고양시정이 겉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조례에 명시된 주민 참여 기구의 권한을 하위 규칙으로 무력화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심의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위원회 60명→15명 축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정 의원은 먼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 예산과 기형적인 인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당초 주민참여위원회는 조례상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 고양시는 이를 대폭 축소하여 15~18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됐을 뿐만 아니라, 위촉직 위원 수가 당초 60명 선에서 현재 10명대까지 대폭 감소된 사안을 지적하며, 현재 고양시의 행태는 주민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과장은 “위원회가 제안한 의제들이 부서에서 채택되는 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원을 축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주민들이 제안한 의제가 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제안이 채택되지 않는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고 그것을 핑계로 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식 행정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조례가 상위법규로서 ‘60명 이내’의 구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임의적인 내부 방침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인원을 10명 대로 옭아맨 것은 명백히 조례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주민의 참여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민선 8기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홍보용 소통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중 사저 심의위원회 미구성은 명백한 조례 위반… 시장 독단 운영의 증거”
정 의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위법적 행정 처리에 대하여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시가 사저 관리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부분 보수 예산만을 편성하는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한편,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고양시장이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정 의원은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두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 용어상 ‘둘 수 있다(임의규정)’가 아닌 ‘둔다(강행규정)’로 되어 있을 경우, 집행부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정 의원의 확인 결과, 고양시는 현재까지 해당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기념관 운영 전반 ▲전시물 관리 ▲교육과정 개설 등 기념관의 핵심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심의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결정은 시장의 단독 결정이거나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며 “시장이 조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위법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고양시 집행부는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 맞으며,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미뤄온 측면이 있다”고 과실을 인정하며, 즉시 조례에 맞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의 관리 부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위법 행정 바로잡고 주민참여 조례 취지 살려야”
정민경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수장이 입법 기관이 제정한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위원회 축소와 김대중 사저 심의위 미구성이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주민 참여와 견제 장치의 무력화’라며 ‘행정 편의주의’를 타파하고 조례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행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