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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전문 컨설팅과 정부 사업 연계를 강화, 지역 주도 생태계를 구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의 경우,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가치사슬(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가령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VR·AR 기술)와 같이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하여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

 

➋ 성과중심 제도 개편 및 현장밀착 지원 강화

 

성과중심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탁월·우수' 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되어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 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청이 민간과 함께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하고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소통도 강화한다.

 

➌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법 체계를 정비하여,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예: 10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비법(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교류・협력(네트워킹)을 정례화하며,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하나의 팀(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하여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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