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고용노동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1.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 확대 :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개편)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먼저,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넓혀 장기간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당초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였으나 앞으로는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2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으로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당초 2,100만원에서 향후 3,1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국가의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의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이번 제도 확대는 기업의 도산 위기를 함께 겪으며 장기화된 체불을 견뎌낸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을 덜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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