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본분류

고양특례시 덕양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접수 시작

3. 21. ~ 4. 10. 전화, 방문,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여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방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열람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을 보면 덕양구 표준지는 2022년 대비 약 5.64% 하향 됐는데,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 지표이고, 특히 덕양구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