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