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지사가 끝내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와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이 두 사람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무능한 측근들을 공공기관장에 꽂아 넣은 것은 ‘낙하산 보은 인사’의 전형이자 도민 기만이다. 아무리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라도 최소한의 자격과 의회 심사 의견은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1천41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결정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누구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폭주하는 ‘마이웨이’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포인트 의회와 추경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도정을 포기한 채 보여주기식 1인 시위에 몰두하는 김 지사 본인은 도지사로서 당당히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자문자답하길 바란다.
▲고양특례시의회 특별위원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14일(금) 오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청사 면적 기준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시의 위법한 신청사 부지 이전 및 부서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9월 6일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권용재 의원이 고양시 재산관리과에 청사면적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시작하며 촉발된 고양시 청사면적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법 위반과 관련하여 지난 7일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공익감사청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1]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 본청 청사 면적을 22,319㎡ 이내로
▲고양특례시의회 김윤남 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3월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시 행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와 책임 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운남 의장은 “2년 전, 청사 이전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고양시가 이제 와서 보도자료 한 장으로 조용히 철회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함에도,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가 청사 이전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부서를 옮기는 데 6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 절차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정책을 번복하고도 아무런 해명 없이 넘어가는 행정,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행정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시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사단법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13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4층 대강당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리더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획됐으며, 38개 단체에서 68명의 자원봉사 리더들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윤순화 사무처장이 강연자로 나서, 전국 재난현장에서 운영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시에서 재난·재해 발생 시 지원단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원봉사센터 서상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리더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KBO는 3월 12일(수)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전 롯데)에 대해 심의했다. 서준원은 2023년 3월 28일,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BO는 지난해 서준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 했고, KBO 규 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책임한 반대로 인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제301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으나,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결국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며 지역 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연화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이들의 생존과 성장이 곧 성남시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며, “합리적인 이유조차 없이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연화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장애관광”을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으로 정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 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관광 취약계층, 장애인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자 등이 관광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희 의원은 “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잠재적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구리시도 앞장서야 할 시기이다.”라며, “이번 조례는 누구나 편안하게 구리시를 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변화해 나갈 구리시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브랜드 자산을 정체성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시각적 상징물로 규정, ▲캐릭터, 로고 등의 상표 등록 출원 및 권리 확보,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판매, ▲브랜드 자산의 사용허가 및 제한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시민에게 사랑받으며 구리시의 상징과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온 아리미, 와구리, 뽀구리 캐릭터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홍보물 및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캐릭터를 알리고 구리시 브랜드 체계화에 앞장서온 김한슬 의원은 “브랜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의 벽을 낮추고 구리시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며,“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자산인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구리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시의 영구적 상징물(시기, 휘장, 시목 등)과 가변적 상징물(캐릭터, 로고 등)을 분리,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등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상품 제조 및 유통시 총 판매 예정금액의 2%(판매 예정금액 초과시 사용료 재산정)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브랜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용체계가 자리잡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