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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7,000여개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납부기한은 5월 2일(화)까지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 소재별로 종업원수와 사업장 면적 비율로 세액을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된 지자체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수출기업 세정지원’등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없이도 7월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 된다.


구 관계자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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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재정 인센티브 10억 원 확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1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과천시는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과천시는 미래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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