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7,000여개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납부기한은 5월 2일(화)까지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 소재별로 종업원수와 사업장 면적 비율로 세액을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된 지자체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수출기업 세정지원’등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없이도 7월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 된다.
구 관계자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