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경기도,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운영 개시. 24시간 상담

젠더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안전 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기존 유사 기관과 다른 점은 통합 대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유형별 지원기관들을 각각 혼자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역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권리구제,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전화 및 문자 등 한 번의 연락으로도 복잡한 신고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더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기조차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시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사회

더보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라이프·문화

더보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