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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수평적 조직을 위한‘GM청렴 비전토크’진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4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GM청렴 비전토크’를 진행했다.

 

GM청렴 비전토크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무공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패 취약 분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수평적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청렴 시책의 하나로 토론 결과에 대해 시장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토론을 통해 제시된 공직자들이 체감하는 부패 취약 분야의 개선 방안을 향후 광명시의 청렴시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갑질과 부당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갑질근절 설문조사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기록하는 등 대외적으로 청렴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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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 변경…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시간 단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정해진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이용 기준 준수와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 개정된 주차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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