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6.0℃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4.2℃
  • 구름많음울산 -4.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2.2℃
  • 흐림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2.5℃
  • 구름조금강화 -9.2℃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5℃
  • 구름조금강진군 -2.9℃
  • 구름조금경주시 -4.5℃
  • 구름조금거제 -1.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학

보건복지부,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김희섭 의원, 장기기증자 및 유족 주차요금 감경 조례안 통과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들은 앞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천승아 의원과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등 기증자,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 회기에서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장기이식법에 따른

사회

더보기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김희섭 의원, 장기기증자 및 유족 주차요금 감경 조례안 통과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들은 앞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천승아 의원과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등 기증자,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 회기에서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장기이식법에 따른

라이프·문화

더보기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김희섭 의원, 장기기증자 및 유족 주차요금 감경 조례안 통과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들은 앞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천승아 의원과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등 기증자,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 회기에서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장기이식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