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8.4℃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2.8℃
  • 맑음강화 5.3℃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5.0℃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방자치

강수현 양주시장,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민간 주도 서명운동 동참 및 지지

-경기북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양주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원 유치 최선의 노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옥정회천발전연대(회장 최승화) 및 옥정2동 통장협의회(회장 유주엽)에서 주관한 민간 주도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서명운동에 함께했다.

 

현재 양주시가 ‘혁신형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를 향한 열렬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관내 각 기관 및 단체에서 한목소리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9일 관내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이날 서명운동은 양주시의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옥정호수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달하며 서명운동에 함께해 줄 것을 독려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양주시는 신도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 없어 공공의료원 유치가 이루어져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혁신형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준 옥정회천발전연대 및 옥정2동 통장협의회 회원들 그리고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시민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북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양주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양주시에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