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8.4℃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2.8℃
  • 맑음강화 5.3℃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5.0℃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학

2024년 화성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사업 설명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시가 경기도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에 최종 선정돼 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이 돼 대상자를 방문하여 의료 및 간호 제공, 복지 서비스 연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설명회는 사업 수행 의료기관인 동탄시티병원과 함께 2회에 걸처 동탄보건소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1차 사업 설명회는 3일 보건소 및 읍면동 취약계층 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사업설명회는 10일 화성시 재가복지센터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과 대상자 연계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향후 시는 2개의 팀을 구성해 서부·동탄·동부권역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

 

공준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초고령화시대가 다가오며 노인인구 및 1인가구 증가 등 노인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이 지역사회 돌봄의료 체계를 잡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효율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 동탄보건소는 15일 돌봄의료센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함께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기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