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8.4℃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2.8℃
  • 맑음강화 5.3℃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5.0℃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학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백일해 예방수칙 안내 강화…학원 등 집중 홍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는 학령기 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 홍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백일해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3~5년 주기 돌발 유행이 반복되고 있다. 초기 증상은 콧물, 경한 기침 등이 나타나고, 이후 2~4주간은 매우 심한 기침, 발작성 기침과 함께 숨을 들이쉴 때 ‘훕’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기준 전국 백일해 환자 수는 14,018명, 경기 4,148명이며, 안양시는 268명으로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95.1%를 차지했다.

 

동안구보건소는 지난 6월 20일 관내 의료기관에 유증상(기침) 환자 진료 시 진단검사 실시와 항생제 처방을 요청하고, 교육지원청 감염병 대응 현장지원단과 합동으로 현장 역학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하절기 방학을 맞아 25일부터 안양시 학원연합회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백일해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동안구보건소 관계자는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 ▲백신 예방접종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실내 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등 예방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생활 속 예방 수칙 실천을 부탁드린다” 며, “방학 기간 집단생활 시설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 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