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환경

오산시 신장2동 통장단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 신장2동 통장단협의회는 지난 30일 통장단협의회 회원 20여 명과 함께 현충로 및 금성타운 언덕길 등 수해로 오염된 지역 일대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와 적치된 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김용섭 통장단협의회장은“오늘 활동으로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덜어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선호 신장2동장은“아침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통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동에서도 이번 수해로 인한 주민 피해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사회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라이프·문화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