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환경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

1995년 완공, 드넓은 인공호수·산책로 갖춰...사계절 아름다운 풍경 자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이 산림청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됐다.

 

경기도 고양시의 대표적 명소인 일산호수공원은 산림청이 선정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이름을 올리며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다.

 

산림청은 전국 각지의 도시숲 중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50곳을 선정했으며, 그 중에서도 일산호수공원은 탁월한 경관과 시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산호수공원은 1995년 완공된 후,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약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인공 호수, 산책로, 다양한 식물군이 어우러져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특히 호수 주변의 숲과 나무들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뿐 아니라, 도심 속 휴식처로서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을 기념해 일산호수공원 방문을 유도하고 도시숲 브랜드화 및 지역 명소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오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배너를 찾아 인증샷, 도시숲 경관 및 이용 사진을 산림청 SNS 업로드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산호수공원이‘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것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일산호수공원이 지속 가능한 생태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일산호수공원은 고양시의 중요한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사회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라이프·문화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