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마두2동은 지난 6일 청사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상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특이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두2동은 위기상황 시 행동 요령을 점검하고 대처 능력을 높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흥분한 민원인이 폭언을 퍼부으며 소동을 피우는 상황을 가정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위법행위에 대한 촬영 고지 ▲비상벨 호출에 따른 보안업체 연계 지구대 출동 ▲피해공무원과 방문민원인 보호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순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안진희 마두2동장은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고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