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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시, 2024년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 우수상 수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가 2024년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 우수상 및 포상금 500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천시는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 사업의 확대형인 7대 서비스(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일시보호, 식사지원, 재활돌봄, 심리상담)을 지원했고, 이 결과 약 950명의 시민에게 개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이천시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경기도의료원,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내 돌봄 필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높였다.

 

이천시는 이번 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시민이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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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 변경…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시간 단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정해진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이용 기준 준수와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 개정된 주차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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