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지원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자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치매환자로 등록한 후, 약 처방전,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