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특허청, 고품질 심사로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

-특허청, ’24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2월 10일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4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24년 올해의 심사관, 최우수심판관을 선정 발표했다.

 

’24년 올해의 심사관으로는 김환기 심사관(서비스상표심사과), 이윤아 심사관(식품생물자원심사과), 강석제 심사관(방송미디어심사팀), 김경미 심사관(이차전지설계심사팀), 김태훈 심사관(건설기술심사과)이 선정됐다. 최우수 심판관에는 홍성란 심판관(심판73부)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수에 따른 심사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사처리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바이오(35)・첨단로봇(13)・인공지능(3) 세 분야에서 총 51명의 민간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5.2월)했다. 앞으로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25.2.19)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전분야의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허 심사·심판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에는 내국인 보유특허 100만건, 지식재산금융 10조원 돌파 등 기념비적인 성과들을 거두었다”면서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심사관들이 적극적인 심사심판 행정을 통해 신속·정확한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