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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성 재원 명시, 지원절차 및 방법 규정 등 정부‧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상인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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