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제

용인특례시, 경기도 주관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공모 선정

- 처인구 양지면에 방치된 가방공장 근로자 기숙사 건물 활용…11억원 투입해 스마트팜 조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식물공장)을 조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행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는 총사업비 11억원(도비 4억 9500만원·시비 4억 9500만원·사업자 자부담 1억 1000만원)을 들여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가방공장의 폐기숙사 2층 건물(1186㎡ 규모)을 스마트팜과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스마트팜은 실내에서 인공환경을 만들어 식물의 생육을 위한 빛과 온도, 습도 등의 환경을 제어해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팜으로 화려한 변신을 준비 중인 이 건물은 과거 가방 공장으로 활용했던 공간이다. 현재는 가방 제조가 중단되면서 공장은 철거됐지만, 직원 기숙사로 사용했던 건물은 방치된 상황이다.

 

시는 유휴지로 방치된 이곳에 새로운 농업경제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으로 조성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원에이커팜은 샐러드 요리에 필요한 채소와 허브, 식용꽃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원에이커팜 측은 농업을 통한 기업의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활동도 병행한다. 근로자와 지역민을 위한 카페와 팜마켓, 교육장을 마련해 청년 대상 스마트팜, 식품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지역의 노인복지관과 함께 노인 강사 체험 텃밭, 스마트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이상일 시장은 “유휴부지로 방치된 공간을 스마트팜으로 조성해 첨단기술 바탕의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사회공헌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할 것”이라며 “용인에 마련된 스마트팜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사회취약계층의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사회

더보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라이프·문화

더보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