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방침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