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 침수 피해현장 점검

피해 복구 및 수습, 생계・영농 재개까지 정부가 전방위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0일 오전,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 도로・주택・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늘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하여 문인 북구청장으로부터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 상가 및 주택침수 현장 곳곳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큰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의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하신마을로 이동한 뒤 문인 북구청장으로부터 침수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농경지 침수(딸기 육묘장) 및 주택침수 현장을 둘러봤다.

 

김 총리는 “한 해 농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가꾼 자식 같은 작물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땀과 희망이 깃든 시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 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딸기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주 농민은 김 총리에게 “재해보험료가 같은 면적인데도 시(130만원)와 군(30만원)이 차이가 많다며 한 해 농사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하신마을 주택침수 현장을 찾아 “여러분께서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란다”며,“정부가 소중한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