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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신도시 등에서 기업 직접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23일,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의회 의결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신도시 등에서 직접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건의로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공급대상자 추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된 데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해 도지사의 기업 추천권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가 직접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로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 중인 투자유치 100조+ 전략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이번 조례로 경기도 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앵커(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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