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국무조정실,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속도·성과”라고 강조하며, “역지사지의 자세와 국민의 시선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