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6.2℃
  • 연무제주 17.6℃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이다.

 

시민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빛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이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밝은 웃음과 손인사로 화답하며 사진을 청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진관사 대웅전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향을 피우고 죽비 소리와 함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어 진관 수륙재 보존회 어산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이 진행됐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호국사찰로 큰 역할을 해온 진관사의 역사를 소개하며 진관사의 보물인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대통령 내외께 직접 보여드렸다.

 

또한 진관사가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지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전을 나온 이 대통령 내외는 진관사 주변 등산로를 따라 사찰 뒤편에 있는 작은 폭포를 감상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한문화 체험관에서 가벼운 명상과 차담을 갖고, 국내 최고의 사찰음식 명장으로 꼽히는 계호스님이 준비한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눴다.

 

정성스러운 공양을 함께 나누며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일정을 잘 해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어지러웠던 지난날을 뒤로 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서로 갈라져 상처 입은 국민들을 잘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 강조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치료 과정의 고통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