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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포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추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주민 대상 적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포천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은 전액(100%) 감면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은 납부와 정수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8월 6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하수도요금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감면 조치 외에도 추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물적·신체적·정신적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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