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영통구가 지난 31일 시민의 민원 편익을 높이기 위해 FAX민원 수수료 결제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앞으로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FAX민원 발급 시에도 현금 외에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해져, 현금 미소지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일반 제증명 수수료는 카드나 현금 결제가 가능했지만, FAX민원 중 사립대학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등은 현금으로만 수납이 가능해 민원인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대학 민원을 신청한 뒤 기관을 방문하는 시민 중 카드만 소지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현금 결제로 인한 불편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영통구는 종합민원과 및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FAX민원 담당자 회의를 열고 ‘세입세출외현금납부(가상계좌) 매뉴얼’을 공유했다.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적용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가상계좌를 활용한 결제 절차를 마련해 현금 없이도 민원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FAX민원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의 결제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이번 개선으로 현금이 없어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편리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영통구는 이번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부서와 관계기관과 협업 협력하여 모든 제증명 수수료 결제수단의 전면 전자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