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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용노동부, 중앙-지방정부 첫 합동 점검, 노동권 보호 공백없는 현장 행정 강화

광주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와 같은 지도·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52개 사업장 실시완료)에 대해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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