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5.4℃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7℃
  • 연무울산 17.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1℃
  • 맑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육

고양교육지원청, 매주 수요일 통학로 안전점검의 날 및 찾아가는 학생 통학 안전 컨설팅 운영

학교 밖 통학환경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 안전 한층 강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교육지원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수요일을 ‘통학로 안전점검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고, 교육지원청 주도의 학교 밖 통학환경 현장 점검을 정기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학교 밖 통학로를 찾아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의 통학안전시설물 상태와 불법주정차, 건축공사 등 학생 통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찾아가는 학생 통학 안전 컨설팅’ 운영을 통해 현장점검 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및 경찰서와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했던 ‘통학환경 실태조사’도 이번 정기 점검을 통해 새롭게 개편한다. 교육지원청이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는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현장 대응력과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 “학교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웠던 학교 밖 통학로 문제를 교육지원청이 먼저 찾아가 살피는 구조로 바꾼 것이 이번 개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개학을 앞두고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정비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