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5.4℃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7℃
  • 연무울산 17.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1℃
  • 맑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육

파주교육지원청, 2026년 신설학교 6개교 대상 '개교 전 안전 점검' 실시

물향기초 등 6개교 대상, 2월 3일부터 20일까지 현장 안전 점검 진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1일 관내 6개 신설학교 개교를 앞두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제(3일)부터 ‘학교 시설 안전점검’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물향기초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학교시설개선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건축물 내·외부 마감부터 전기·소방 설비까지 사용자 안전과 직결된 요소를 집중 살피고 있다.

 

점검 항목은 실사용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육안 점검’방식으로 진행되며, △통학로 안전 및 운동장 놀이시설 상태 △건축물 내·외부 마감(타일 들뜸, 누수 흔적 등) △천장재 및 조명 시설의 안전성 △출입문·창호 개폐 상태 △전기·소방 및 위생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 요소를 즉시 문서화하여 해당 학교에 공식 통보하고, 시공사를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보수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유지보수 예산 투입을 방지하는 등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선아 교육장은 “신설학교 개교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