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5.4℃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7℃
  • 연무울산 17.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1℃
  • 맑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육

성남교육지원청, 2026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성남미래교육 사업설명회 개최

성남시와 132.2억 원 규모 예산 협력, 지역 중심 미래교육생태계 조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5일 밀리토피아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성남미래교육(숲에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23~2025년 추진해 온‘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이 2026년부터 ‘경기공유학교’ 체제로 통합·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중심 미래교육생태계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생 선택 교육과정 지원으로 개별 맞춤 교육 실현, ▲학교와 경기공유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사업의 지속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3일, 성남시와 『성남시 미래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총 132억 2천 6백만 원(성남시 82.2억 원, 교육지원청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견고한 협력체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교자율시간 및 자유학기 활동을 활용한 학생 선택 교육활동 지원 방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경기공유학교 브릿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속적 심화 학습 지원책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또한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고도화된 ‘원클릭’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경기공유학교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의 풍부한 인프라가 학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만나는 지역교육플랫폼”이라며, “학교와 경기공유학교가 긴밀히 연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이라는 큰 배움터에서 지속적인 심화 학습을 이어가고, 저마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