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4~5종) 설치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및 컨설팅 ▲성능검사 ▲저감효율 확인 검사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해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9일부터 23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자기부담비율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을 지원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의 비산 배출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