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제수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에 대비해, 명절 전인 2월 13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과일, 곡물, 나물류를 비롯해 축산물과 수산물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의 훼손 또는 변경 행위 등을 중심으로 관내 중·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축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