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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명시, 각종 정비사업 갈등과 사업 지연 막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5대 정책 추진

-5대 정책 토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로 성공적 모델 정착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6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갈등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문가 현장 파견

시는 갈등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를 2분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정비구역별로 분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전문가를 투입해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디네이터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 점검 ▲잠재적 위험 진단 ▲분쟁 원인 분석 ▲중재안 제시 등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맡는다.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예방 중심의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전 과정 모니터링으로 신뢰도 높여

시는 정비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단계별 운영실태 점검을 정례화한다.

 

정비사업 분야 변호사, 세무사, 도시정비, 감정평가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2분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조합, 신탁회사 등)의 운영 현황, 총회 절차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 하안동 8개 구역 중 6곳 신탁방식… 현장 상주·협의체 운영으로 관리 강화

시는 하안동 내 8개 정비구역 가운데 6개 구역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정비구역 특례에 따라 본격 확산됐다.

 

제도 도입 이후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 관리 기준과 운영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통합심의 접수 전까지 신탁회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 주민과 신탁회사 간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을 줄이고, 주요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공유·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시와 주민, 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정비사업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구조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탁사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협회와도 협력한다.

 

협회는 주민 대상 신탁방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분쟁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조정 지원, 사업 관리 기준 마련과 컨설팅 제공 등 갈등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담당한다.

 

■ 전문 강사진 참여…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해 정보 격차 해소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교육 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2025년 4월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동산원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정비사업 교육 강사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민을 대상으로는 정비사업 절차, 조합 운영 구조,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업 이해도를 높인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회계, 조합 운영 관리 등 전문 실무 교육을 정례화한다. 외부 전문가 연계 교육과 실무 매뉴얼 구축을 병행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3분기 내 정비사업 관리강화 조례 제정… 공공 책임 제도화

시는 3분기 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앞선 4개 실행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조례에는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전 단계부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도화하고,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계약 컨설팅을 지원해 계약서에 주민에게 불리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광명시는 이번 5대 정책을 토대로 정비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성공적인 정비 행정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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