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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산시-화성시, 동탄하수물량 처리 합의 도출및 상생협력 지속추진

-동탄2 하수처리장 증설 전까지 오산시가 이후부터 화성시가 자체 처리로 합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최근 화성시와 동탄지역 하수 위탁 처리 초과 물량 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종국에는 현재 위탁 처리 물량을 화성시가 자체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양 도시간 합의 사항에는 동탄2 하수처리장 증설 전까지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화성시의 위탁 처리 물량을 오산시에서 처리하되, 화성시 동탄2 하수처리장 증설(오는 2028년 준공 예정) 이후부터 오산시 오산 3하수처리장 추가증설(2032년 준공 예정)전까지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탁 물량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화성시는 오산천 상류에 위치한 동탄2 수질복원센터 유입 압송관로(차집관로) 신설 공사와 노후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동탄 추가 지역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립 시 현재 협약된 위탁물량을 화성시가 자체 처리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앞서 오산시는 화성시와 동탄 하수처리 용량 부족, 초과 물량과 관련 문제를 놓고 행정 마찰을 겪었으며, 갈등이 지속되자 해당 사안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하수처리 용량 부족 사안이 도시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여름철 빈번하게 동탄지역 하수 물량이 협약된 물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산시는 지난해 초 화성시에 ▲동탄 하수 위탁처리 협약 종료 ▲유량 조절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를 계기로 오산시와 화성시 담당 부서 간 첫 협의가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협의를 이어오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한편, 하수처리 위탁사용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대신 경기도 재정 절차 결과를 따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총괄원가’ 적용 범위를 두고 오산시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화성시는 오산2하수처리장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견을 보였던 바 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화성시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오산천 수질 보호와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 협력을 지속추진하기로 했다.

 

양 도시 하수과장은 “양 도시 간 담당 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다”며 “오산천은 양 시가 공동으로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하천인 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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