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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특례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 부상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자족도시 고양 도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오는 4월 24일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이며, 지식기반시설, 첨단제조·연구시설이 융합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분양 대상 용지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20개 필지 총 60,778㎡(약 18,385평)로, 감정평가 금액 기준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시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선도할 우수 제조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산업단지는 GTX-A 노선을 비롯한 사통팔달의 광역 철도망과 주요 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입주 기업 대상 지원 제도 마련… 기업 성장 지원 혜택 제공

 

이와 함께 시는 입주기업들의 투자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 시 평당 최대 80만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 내 최대 1억원까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60%, 5년간 재산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초기 정착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입주 벤처기업에게 5개 부담금(개발부담, 대체산림자원조성, 농지보전, 대체조성, 교통유발)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옥상 관측소’ 대신 ‘CCTV’… 현장 규제 완화로 건축 자유도 높여

 

현장의 실무적 규제도 실질적으로 대폭 개선됐다. 당초 군부대 협의 조건에 따라 법곳IC 이남 지역 4개소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 옥상에 군 관측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는 입주기업 입장에서 건축 설계의 제약은 물론 보안 및 운영 관리상의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시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건물 옥상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대신 CCTV 및 제2자유로 내 대체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입주기업들은 건축 설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입지로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이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견인하는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분양 공고 내용은 오는 24일(금)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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