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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본회의 의결 기대

-특례시 고유의 권한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지역발전 추진 으;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지난 3월 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4월 6일 행안위 전체회의 △4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 특례부여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업무가 시로 이관돼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사무 부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고양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고양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며,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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