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일산동구 소재 개별주택 7,301호(단독, 다가구, 다중주택)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해당 가격은 2026년 주택분 재산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도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에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주택의 위치·면적·이용 상태 등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해당 주택의 특성 및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6일 재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