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로, 납세자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무서 및 지자체 방문 신고, 우편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미리 기재된 안내문이 우편과 모바일로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안내문에 따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창구를 일산동구청과 동고양세무서, 고양세무서에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 및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조기 신고·납부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