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남양주시 개별지 20만7,979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해당 토지는 비교표준지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