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0,010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34,143호이며,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꼭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