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나선다. 손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4월 2일에는 1,500명의 서명이 담긴 '동절기 맨발걷기길 조성 건의서'를 전달받아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운정호수공원 맨발 걷기 길은 자연을 활용한 시민 건강 공간으로,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흙을 직접 밟으며 걷는 맨발걷기는 건강 증진은 물론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알려지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시설적 한계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시민들은 동절기 이용 불편 해소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비닐하우스형 구조를 활용한 동절기 맨발걷기길 조성 ▲세족장 지붕 설치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의회는 2026년 4월 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발달장애인은 사회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개인이 이를 대비하기에는 경제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부담은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은 권리이자 필수적인 삶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군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보험회사 선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되, 필요 시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의회는 2026년 4월 3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2차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길을 잃거나 보호자와 이탈할 위험이 높아 실종 사고에 취약한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러 예방 중심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박영철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실종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 현황 조사, 예방 대책 마련, 교육 및 홍보, 보호자 지원 등이 포함되며, 위치 확인 기기 지원, 상담 및 재발 방지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업 위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남북 대치의 최전방이라는 연천군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원은 “안전 앞에서는 단 1%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있어 ‘안전’은 곧 ‘생존’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패’ 구축은 행정이 군민에게 다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명시 ▲무인기 침투 및 유해물질 배포 등 위험행위 예방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위험 상황 대비 주민 자발적 신고체계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가 접경지역의 안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시민 행복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결과다. 윤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은 모두 24건으로 뚜렷한 입법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9월 제380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크게 주목 받았다. 현재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 145곳 중 북부 지역 비중은 22%(32곳)에 불과하다. 양주는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와 출산율 3위를 달리고 있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1곳, 민간 조리원은 2곳뿐이다. 연천과 동두천은 시설이 전무하다. 원거리 이동과 과도한 비용 부담에 산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나 지역이 남부에 쏠리면서 북부 홀대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천구의회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기가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회기일수록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책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치는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인 만큼, 구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영찬 의원이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의 책임과 해결’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이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나 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정의 추가 ▲교통사고 예방사업 내용 중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장치’란 운전자의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감지해 알림을 주거나 제어에 개입하여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를 뜻한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책이 주로 '면허 반납' 유도에 집중됐다면, 이번 조례안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소홀했던 의류수거함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지정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주 2회 이상 수거, 청결 유지 등) ▲설치기준 마련 ▲강제철거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될 경우 신규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하여, 수거함 인근이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3일,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발의한“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