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29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반영과 시의회 의원 참여 확대를 통해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은 결산검사위원 구성 시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을 함께 참여시키거나, 연도별로 참여 의원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천시는 제9대 부천시의회 결산검사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의원만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철 의원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시민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 가치 확산을 위한 실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RCE 인증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신설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중장기 민관 협력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직 대표회장의 연임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국제협력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천시의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부천시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요구할 수 있었다. 임 의원은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이 입주민 30%의 동의율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감사요청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며, “이렇게 높은 문턱으로 인해 관리 비리나 부조리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은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인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감시와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동주택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에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를 보완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의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며 안전관리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진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이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점검 대상을 660㎡ 이하까지 넓혀, 500㎡를 초과하는 다중·다가구주택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는 4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26건으로 다음과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2건'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장성철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위원회 제안) '재정문화위원회: 5건'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윤단비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송혜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부천시 진말책향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8건'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수정가결, 이종문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은 분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현행 연차별 물량 지정 방식은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상시 접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부터 2026년까지 각 1만2천 세대, 2027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각 1만 세대, 이후 2035년도까지 각 2천7백, 2천 세대로 총 9만8천7백 세대의 물량을 연차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사업 추진 여부를 ‘선정 경쟁’에 맡기는 구조로, 단지 간 과열 경쟁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배 의원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사업 추진 시기와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일부 단지만 우선 추진되고 나머지 지역은 장기간 대기하는 구조는 주민 간 갈등과 주거환경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당 재건축은 개별 단지 경쟁이 아닌 도시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보는 통합적 정비 방식으로 접근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9일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최근 확정된 평택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획정된 도의원 평택 제4선거구는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이다. 그러나 그 산하 기초의원 선거구인 평택 마선거구는 '비전2동, 용이동'으로만 분할되어 획정됐다. 이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도청 자치행정과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의 특례조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4.21.)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편차 허용 한계인 3:1을 벗어나더라도 현재 기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29일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긴급히 상정됐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 늑장 개정으로 시도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하게 심사에 나서게 됐다며,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입법 기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국회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시도의회에 부담과 혼란을 떠넘겼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법 개정 지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삶과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결정안을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4월 28일 10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의회사무처 관계자들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마무리와 제12대 경기도의회 준비를 위한 조직 증원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 조직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더불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주문했다. “특히, 제12대 의회 의원 증원에 따른 의정 지원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효율적 인력 배치, 의회 운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29일에는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회사무처 각 부서 인력 증원 및 직렬, 직급 조정에 대한 수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5명 증원하게 됐으나, 절사하여 미반영된 인력 1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중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