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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 하남시 입장문
▲하남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고, 그동안 우리시에 감일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친 집회 개최 및 천막 농성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 논란과 관련된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하여 우리시는 총 3차례에 걸쳐 성남지청에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불법 전매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제(’24.7.25.) 드디어 법원에서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LH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하여 우리시도 환영하는 바이며, 그동안 고생하셨을 감일지구 주민과 감일지구 총연합회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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