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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문항 거래·불법 과외 44억 적발”... 경기도교육청, 교원 48명 고발 예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