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5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관내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 57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품목은 가리비, 돔, 우렁쉥이(멍게), 방어 등 수입 빈도가 높은 수산물이며,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추가되는 5개 품목(가리비, 전복, 우렁쉥이(멍게), 방어, 부세)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관계자는“최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은 시기인 만큼 원산지 표시가 올바르게 이행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